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 끝내 무산...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 YTN

2018-02-28 8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고,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오늘 새벽이 돼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내일(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습니다.

또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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