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된 데다 고도의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최 씨의 1심 판결문은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의 판결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순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최 씨가 요구한 부분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징역 20년 형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최 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 중 4개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지적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청렴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 씨와 겹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다른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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