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음 주 1심 선고..."중형 불가피" 전망 / YTN

2018-09-23 44

다음 주에는 다스 횡령과 뇌물 등으로 재판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4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49억 원 뇌물, 110억 원 횡령, 31억 원 탈세 혐의 등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섯 달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2018년 1월 17일, 기자회견) :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와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지만 1997년 특별사면 돼 수감 생활은 2년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총선 공천개입 혐의까지 더하면 징역형은 3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재판부가 폭넓게 뇌물 혐의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다스 소송비용 대납이 이건희 회장 사면에도 도움되지 않겠나 기대한 게 사실이라며, 이런 노력이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달됐을 거라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돼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자신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 달라며 결백을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선고를 맞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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