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건 헌법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가장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며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도 구형에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가장 죄를 엄하게 물을 수 있는 건 뇌물죄입니다.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무려 18개 혐의로 기소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무기징역이나 징역 45년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은 징역 30년이지만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45년은 사실상 사형 구형이나 다름없는 만큼 검찰로서도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징역 30년은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중형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징역 25년 구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한 점을 고려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고심 끝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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