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의 오점" / YTN

2018-02-27 595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내려집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에 사실상 국정농단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심공판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재판이 열려 박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도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지 말아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변호인은 감정에 북받쳐 울먹였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가운데 15개 공소사실은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관계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와 최순실 씨 1심 재판부가 같아 최 씨의 1심 선고공판은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선고할 거란 예상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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