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의 의미와 남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양지민 변호아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양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최순실 씨보다 높은 구형량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보다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몸통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최순실 씨보다는 더 높은 구형량이 구형될 거라는 사실 예측은 있었고요. 그것에 맞게 구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얘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고 검찰에서는 볼 수가 있겠고요.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물론 더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면 더 가중될 요소는 있겠지만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순실 씨를 25년 구형했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30년형을 구형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순실 씨에게도 같은 액수로 벌금 구형은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뇌물로 받은 그 액수의 2배에서 5배 정도 더 구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정 부분 기준에 맞춰서 1185억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서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30년 구형이 약하다는 쪽도 많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25년형 구형됐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대 학사 비리로 7년이 구형이 됐었어요. 그러면 최대 32년까지 구형됐던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도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나 조금 전에 양지민 변호사가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발생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국정 최고통수권자가 본인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탄핵까지 되고 나라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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