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뒤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검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군요?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 1,185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316일 만인 오늘 공판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구형했습니다.
보통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는 보고서를 전달받고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가운데 13가지가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이라고 불렸던 최 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그 이상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4월 16일입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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