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결심공판...끝내 불출석 / YTN

2018-02-27 0

■ 이중재 / 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 또는 4월 초가 예상됩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법률가 이중재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결심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결심공판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재판 첫 기일에는요, 어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지를 일단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검찰에서 입증채증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어느 부분에서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를 의견서를 써내고 그날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죠.

그러면 그중에서 부동의한 증거에 있어서는 인적증거,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다 읽어보고 서명날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그런 증거조사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쟁점정리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재판이 거의 모든 게 끝나겠다고 하면 변론종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론을 종결하면 사실심에 대한 심리랄지 증인신문이랄지 아니면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랄지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마치고 나면 변론종결을 하면서 검찰에게 의견을 진술하죠. 우리가 보통 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형량을 어떻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당사자가 최후변론, 또 최후진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재판부는 언제 이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선고 일자를 고지하게 되죠.


오늘 고지되는군요, 선고일자가?

[인터뷰]
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형량과 관련된 구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언제 선고할 것인지 선고 일자를 오늘 고지하죠,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자료화면입니다. 오늘 화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결심공판도 저 대법정에서 진행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도 417호죠. 형사합의 22부 417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자막에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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