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YTN

2018-02-15 0

설 연휴 기간인 오늘(15일)부터 모레까지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고,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그대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처리되었다"는 안내음성과 함께 통행료가 면제 처리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다음 달 열리는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에는 행사가 열리는 강원지역 8개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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