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검찰이 정면 비판했습니다.
현직 판사도 비판에 가세하는 등 이 부회장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법리나 상식으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됐다며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3일 최순실 1심 선고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가 포함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뇌물수수에 유죄 판결이 나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이란 점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백번 양보해 뇌물공여 36억 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현직 판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SNS에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연순 / 민변 회장 : 이재용 씨에 대한 판결은 겉으로는 유죄 판결 형식을 갖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성과 박근혜 정권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대한 완벽한 면죄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는 집행유예를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의견이 있더라도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지켜보자며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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