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석방'...353일 만에 집으로 / YTN

2018-02-05 1

■ 노영희 /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3일 만에 풀려났죠. 이재용 부회장.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는데요.

2심 선고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서는 상당히 미소도 띠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2심 선고 결과를 보면 특검의 완패. 그리고 삼성의 완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재판 도중에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거의 전부 다 판단의 근거로 쓰여졌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보면 1심에서의 그런 패배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특검에서는 공소장을 4번이나 변경하면서 0차 독대까지 확인을 해서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인정됐던 것들일 대부분 전부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점에서 착잡하고 안 좋은 심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쟁점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아무래도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게 된 것은 물론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어떤 식으로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러한 식의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식의 대가를 취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내용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탄원서에도 그대로 적혀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 불리한 것 혹은 잘 모를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회부된다는 그 법 원칙이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탁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또 포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그런 식으로 청와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어떤 경영권 승계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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