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을,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 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자체 감사 결과 10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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