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주인 눈치 보느라 망설였던 분들 많았죠?
이번 달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입니다ㅅ.
지난 2013년 도입된 이후 7만8천여 가구가 이 상품에 가입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할 때 임대인 확인절차가 전면 폐지됩니다.
[최창영 /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 2월1일부터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폐지돼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입기간도 기존 10일에서 보증요건이 충족되면 빠르면 당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30%에서 40%로 늘어나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지금보다 2천 원을 더 할인받아 월 만3천 원의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계약만료 이후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기 위한 임차인의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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