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시간이 갈수록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수습과 인양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석 / 前 해양수산부 장관(지난 29일) : 고통스러워했고 또 혼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당시 해양수산부와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동원해,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한 뒤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조직적인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특조위 대응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연락했다는 실무자의 진술과 함께, 이메일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것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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