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인 여중생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영학 지시를 받고 친구인 피해 여중생을 유인하고 시신을 버리는 걸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성인범과 달리 19살 미만인 이영학 딸 같은 소년범은 단기와 장기를 함께 쓰는 부정기 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아직도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흡한 초동수사를 벌인 경찰과 이영학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둔 정부가 원망스럽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피해 여중생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은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영학과 이영학 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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