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여중생 친구를 유인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을 시민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의 여중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방청객이 가득 들어찬 법정에서 검찰은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분노의 감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의 믿음과 정의를 일으켜 세우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와 눈물을 삼키며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착했던 자신의 딸을 앗아간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꼭 형을 집행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친구를 유인해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딸 이 양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또 도피를 도운 이영학의 지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후원금 사기를 내버려둔 형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미성년자인 이 양은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이영학은 자신을 처벌하고 딸을 용서해달라면서도 다시 어금니 아빠로 살아가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을 협박하고 숨진 아내를 모욕했다며 책임을 물어달라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영학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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