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허술'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 강화...집단소송제 도입 / YTN

2018-01-30 0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강화됩니다.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8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1억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부기관들이 지난해 거래소 11곳의 보안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을 적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의심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점검을 강화하고 업체들의 정보보호 수준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재영 /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올해 거래량이 많은 2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020(온·오프라인연결) 사업자 조사할 때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업체는 올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중소규모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자율인증과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받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업자들이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6일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일어난 5천600억 원의 해킹 도난 사건을 계기로 국내 거래소들의 보안 실태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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