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마비' 모녀 사기단 들통 난 결정적 순간 / YTN

2018-01-23 3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노영희 / 변호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지마비 행세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밤중에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발각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혀를 내두르게 하는 모녀 사기단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려 10년 동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보험사기 저희가 소식 많이 전해드리기는 하는데 10년 동안 사지마비 행세했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사실 정말 엽기적인 모녀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2007년 4월에 지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척수공동증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척수공동증이라고 하는 것은 척수 내부에 구멍이 생겨서 신경이 손상되는 그런 병인데 아마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강직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사지마비 증상하고 비슷해서 아마 이것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이 여자분의 어머니가, 65세 된 어머니가 보험 모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급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엄청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특히 이 여성분이 6살이었기 때문에 여명이라고 해서 기대수명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기대수명까지 벌 수 있는 돈과 사지를 못 움직일 경우에 반드시 지급하게 되는 간병인 지급금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합치게 되면 몇십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모녀가 거짓행세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금까지 병원 전전하면서 3억 원은 이미 받았고 3억 원 더해서 21억 원을 더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건 상태였던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도권 병원 14곳을 다니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다가 3억 원을 먼저 수령을 했는데 이렇게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사지마비라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보험회사 측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모녀는 우리는 지금 사지마비가 맞는데 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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