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있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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