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들을 제시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조사 대상 PC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는데, 선고 이전에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경위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의견을 내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 측은 개념에 논란이 있다면서 관심을 끌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활용해 인사를 반영하는 부분까진 확인되지 않은 만큼 '블랙리스트'로 단정 짓기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부 내부에선 일선 법원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조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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