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세습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와 부당 지원 행위에 관여된 회사 두 곳에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박 본부장의 회사 서영이앤티를 맥주 빈 캔 납품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56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이후에도 납품업체를 동원해 비슷한 수법으로 서영이애티를 부당지원했고,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에 힘입어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오르게 됐다며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세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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