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제재 남발...사흘마다 소송 악순환 / YTN

2018-01-13 0

방위산업계의 '갑'으로 통하는 방사청이 수주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패소에 따른 국고 손실만 2천5백억 원이 넘는데, 갑을 관계에 묻혀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에 국산 장갑차를 납품하고 정비 업무까지 담당하던 방산업체 A사는 방사청으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협력 업체인 B사가 2013년부터 3년 동안 이윤율이 중복 가산된 원가를 제출해 온 사실을 발견하고 자진 신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사청은 과실이 있는 B사는 물론 A사의 관리 책임까지 물어 부당이득금 1,400만 원과 가산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방사청과 수십 건의 굵직한 계약을 맺은 A사의 경우 3년 동안 가산금의 6,700배에 달하는 474억 원의 이윤을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방사청의 무리한 제재는 곧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달 15일 2심 판결에서도 업체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B사가 원가 계산을 잘못한 것은 행정 착오로 판단되고, 원가 검증의 책임도 방사청에 있다며 B사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최근 민사 재판부도 A사에 대한 과도한 이윤 삭감 조치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원 / 업체 측 변호인 : 이윤 삭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일부 계약에 대해서 이윤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사청은 원가부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의 재량권도 없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 전후 사정을 고려하다가 업체 편의를 봐줬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지 왜 담당자가 그런 사정을 판단했느냐는 겁니다.]

결국 소송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방사청은 최근 4년 동안에만 474건의 법정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사흘에 한번 꼴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163건 가운데 패소한 사례도 절반이 넘어 2천5백여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방사청과 수주 업체 간의 갑을 관계에 묻혀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방사청의 과도한 제재 시스템으로 인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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