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친아버지와 동거녀 어머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내연녀 이 씨는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 씨하고 동거녀의 어머니가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 두 사람은 최초에는 지난 8개월 동안 나름대로 수사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고준희 양의 친부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약 20여 일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범행을 완강을 부인을 했었고요.
최초부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부모들의 행태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서 경찰은 시신에 대한 수색작업과 동시에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 경찰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4월 27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이상 떨어진 군산의, 지금은 거기 선산이라고 합니다마는 할아버지 선산 근처에서 친부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의 전화가 동시에 꺼쳤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이러한 것과 연관해서 그 이후에 두 사람 간에 수상한 여러 가지 통화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자 이 친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거기에다가 시체를 유기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친부인 고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을 많이 동원해서 수색도 하고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고준희 양을 찾는다는 방송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결국은 사체 유기 사실을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사체 유기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사체유기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서 매장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군산에 고 씨 친부의 선산에 갔다 매장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체유기죄가 됩니다.
보통 매장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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