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교적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딱 2년 전 오늘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2년 전과 후 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과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말이 같은 합의를 전하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다르죠?
[인터뷰]
네.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야권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계속했을 때 정부 쪽에서는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면합의가 드러난 이런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 저것이 이면합의로까지 볼 내용인지는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3개 항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3개 항을 이야기를 한 내용을 그냥 담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면 합의라기보다는 이면조항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이걸 합의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나름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만을 수록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면 합의이라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과연 유리한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겨 있어요, 내용이. 일본 쪽이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 요청했고 한국이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일본 측이 주일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대한 계획을 묻자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합의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조항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지적해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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