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 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5년 12월 28일 정부가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합의를 선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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