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 합의' 논란 / YTN

2017-12-28 1

2년 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지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의 이면 합의가 확인된 만큼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이면합의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합의 파기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와 관련한 논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합의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검토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에서 양국의 외교장관이 당시에 발표한 내용 외에 비공개적으로 합의된 내용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언론이 이면합의가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당시 합의의 주무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부 장관은 이면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 사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었고 또 합의가 아니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조사단을 이끌었던 , 지난 5개월 동안 조사단을 이끌었던 오태규 위원장은 법률 조언을 들어봤는데 이면합의라는 용어보다는 비공개 합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합의라기보다는 비공개 합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기자]
이면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법률적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합의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기자]
어제 조사단 발표를 보면 비공개 합의사항으로 소개된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녀상 문제, 둘째 미국과 같은 제3국에 기림비가 설치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성노예라는 표현의 문제였습니다.

소녀상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고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런 것들이 비공개된 내용에 들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당시 2년 전 외교부 장관 발표 내용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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