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도 있었습니다. 2심에서 특검이 역시 12년을 구형했는데 공판 분위기 어떻게 전해지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1심에서 12년 구형을 했지만 국외재산도피 액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5년 실형이 선고됐죠. 2심에서의 관심사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게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이 직접 A4용지 2장 정도의 마지막 최후 진술 내용을 적어와서 읽었다고 해요. 중간에 울음 섞인 떨린 목소리로 읽었다고 하는데 기본 취지는 대통령께서 오라고 해서 간 것이고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재단에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준 거다의 취지는 나는 피해자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삼성 미래전략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죄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해서 배포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은 반성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형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어제 결심공판에서 또 화제가 됐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0차 독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세 차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것인데 안봉근 전 비서관 때문에 0차 독대 얘기가 나온 거죠?
[인터뷰]
그 근거 자체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문자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2014년 9월 12일날 문자, 통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된 것 같고요. 또 그 증언에 의하면 그 만남 자체를 안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안 비서관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론을 강하게 얘기했고요. 내가 그것마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좀 과한 얘기지만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대가 한 번 더 있었느냐 여부가 과연 그렇게 재판을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검찰에서는 계속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밀행스러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이와 같은 횟수가 많을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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