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 의무화 유명무실...도심 속 시한폭탄 / YTN

2017-12-22 0

2년 전 의정부 아파트화재 이후 정부는 6층 이상 건물 외벽은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천 화재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개정된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재진이 입수한 제천 화재 건물 내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외부마감재는 스티로폼에 시멘트 등을 바르는 이른바 드라이비트를 사용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단열 효과가 높고 저렴하지만 불이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5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같은 소재가 외벽에 사용돼 피해를 키웠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2년 전 법령을 개정해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 지난 2013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영진 /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 이런 법이 없었죠. (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요?) 네. (불연재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대피 통로도 부족했습니다.

1층 출입문은 두 개였지만 같은 방향인 데다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 건물을 지은 이후 법이 개정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상민 / 제천소방서장 : 주 출입구로 올라가는 길이 연기가 확대되는 통로 역할을 했고요.]

안전 규정이 강화돼도 그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된 도심 속 건물들,

언제든 참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들 건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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