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YTN

2017-12-15 0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최초 보고한 시점이 조작됐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한 당시 보고문건을 집중적으로 열람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 수색한 장소는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상황 보고일지가 사후에 조작됐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오전 9시 30분이었던 세월호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했다는 증거 문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집중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과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책임을 피하려고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30분 늦게 조작하고, 위기관리 지침도 무단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보고 시점을 누가, 왜 조작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작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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