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투기 광풍 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에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투기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 자금을 입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 심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투기 과열 분위기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마약을 불법거래 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하고,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경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해킹을 막기 위해 거래소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도 강화됩니다.
다만 정부는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따로 TF를 꾸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1316401760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