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세금·건보료 인하 '혜택' / YTN

2017-12-10 0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등록 촉진방안'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 4구의 상당수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7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50% 가량 인하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기존 방침 대로 전월세 시장 통계 구축 이후 단계적 추진 방침이 재확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세가 유예됐다가 2019년 시행될 예정인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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