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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세상에 나올 악마..."막을 수는 없다" / YTN

2017-12-06 1

■ 최 진 / 세한대학교 부총장, 최진녕 / 변호사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의 청원이 20만 건이 넘으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조두순 관련 재심을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해 봐야겠어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오늘 조국 민정수석께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거의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헌법 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죄로 인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재심을 하려고 하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재심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아까 여운환 씨처럼 나는 유죄였는데 무죄다라고 하는 그런 재심만 허용하는 것이지 나는 무죄였는데 당신 유죄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유기징역인데 무기징역으로 높여달라 이런 재심은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조국 수석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원한 것 같은 경우에는 12년형이 너무 짧다.

무기징역으로 높여달라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이른바 불이익한 재심이자 한 번 더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청와대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요.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법률 판결에 보면 나온 때로부터 7년 동안 전자발찌를 해야 되고 5년 동안 이알리미를 통해서 신상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해 달라라고 한다면 법률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자발찌에 대해서 5년을 넘어서 10년 넘도록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더불어서 지금 보호관찰을 받아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하는 그런 입법적인 개선을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베껴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좀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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