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로 높아지고 4월부터는 다주택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양권 전매와 다주택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중과됩니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 즉 웃돈의 규모에 따라 6%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보유 기간이 2년이 넘고 웃돈이 3천만 원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양도세가 네 배, 웃돈이 1억 원인 경우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보유 기간이 2년이 넘고 웃돈이 3억 원이 분양권은 양도세가 9천3백여만 원에서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한 달 만에 5천5백만 원이 뛰게 됩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인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합니다.
3주택 이상인 세대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또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해주지 않으며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와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6개 구와 기장군 그리고 세종시 등 40곳 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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