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 수색 차질...급유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 YTN

2017-12-05 0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기상 악화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를 낸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원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이곳 영흥도 해상은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풍속이 초속 10m에 달하는 데요.

파도의 높이도 1.5m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새벽에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구름 높이도 낮아서 밤사이 8시간 동안 조명탄을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조명탄 불빛이 구름에 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해가 떴지만 여전히 센 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 악화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파도 때문에 규모 100톤 이하 작은 구조선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해경과 해군의 중대형 함정 14척이 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 인력을 더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벌써 사고 발생 사흘째입니다.

실종자 가족은 항을 떠나지 않고 수색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직접 민간 어선을 타고 해경의 수색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어서 수색 성과가 나오길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진척이 있나요?

[기자]
해경은 어제저녁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전 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판원 김 씨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서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전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경은 낚싯배 선창 1호에 대한 감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영흥도에서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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