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 등 영장 신청..."낚싯배 피해 갈 줄 알았다" / YTN

2017-12-04 1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 당시 급유선 선장 전 모 씨는 당직 근무자로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모 씨는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 급유선을 운항할 때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역할을 해야 하지만 근무 수칙을 무시한 겁니다.

급유선 선장 전 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장이 사고 당시 충돌 회피 같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급유선의 항법장치와 CCTV도 확보하고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 항해 부분에서 분명히 결과 발생이 있었고 결과 발생에서 상당한 피해가 엄청난 큰 피해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은 지금 저희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를 비롯한 전문기관과 함께 해경 전용부두로 예인된 낚싯배에 대한 현장감식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낚싯배 선장을 비롯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반경도 넓혔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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