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코앞...법적 다툼 불가피 / YTN

2017-12-02 0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5일까지 제빵기사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대 과태료를 물 상황인데,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던 파리바게뜨.

하지만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자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는 5일까지 제빵기사 5천3백 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30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회사를 통한 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이 3분의 1씩 출자해 만드는데, 직접 고용을 포기하고 합작회사로 가는 제빵기사가 늘면 과태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생활하고 복지 같은 혜택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00%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빵기사 500명이 속한 파리바게뜨 노조가 본사의 직접 고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린 /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 정작 피해를 받았고, 상생해야 할 당사자인 기사들은 쏙 빼놓고 소위 '상생 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시한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파리바게뜨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시정지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협력업체들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멈춰달라며 항고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파리바게뜨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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