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예산 부수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켰지만, 쟁점 사항 등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늘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뒤 처음으로 부수법안이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된 겁니다.
모두 21건의 부수법안 가운데 10건이 본회의에 올라왔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뺀 9건이 의결됐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이 안건들은 // 국회법 85조의 3, 제 2항에 따라 오늘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세균 의장이 이처럼 이례적인 선택을 한 건 진전이 없는 여야의 예산안 쟁점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통과된 부수법안은 여야가 대립하지 않는 사안이었던 만큼 예산안 협상과 연결시켜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은 입장 차이가 여전하고 부수법안 가운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말로 정말로, 여소야대인 것이 한탄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들이 발목 잡히는 것에 대해 속도 상하고, 협상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득세도 우리 안을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당이 알아서 판단해야겠죠. 두 분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들어보면 알겠죠. 청와대까지 설득했는지….]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 눈높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면 법정시한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건 오늘(2일) 정오입니다.
선진화법 적용 뒤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여야는 막판 극적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0200291881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