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판 바꾸고 수사권 손 뗀다 / YTN

2017-11-30 1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백성문 / 변호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총액이 25% 정도가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 특활비도 사적으로 도용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시선은 곱지 않죠. 국정원 개혁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가 1년에 40억 원. 그리고 이 가운데 10억 원 정도가 청와대 상납이 됐다고 하니까 4분의 1 정도가 상납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상납은 은밀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흔적이 남았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장이 3명이었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집행 과정이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 기조실장이 다시 예산관한테 얘기하고 예산관이 결재를 받아서 기조실장에게 올리고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의 개인금고에 돈을 넣는 형식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아까 제가 결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결재라는 라인의 이 돈이 흘러나가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2013년에서 2016년이면 총액이 40억씩이면 160억 되잖아요.

그런데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매년 10억 원씩, 그러니까 40억 원이 건너갔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의 개인 특수활동비의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어쨌건 청와대로 상납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진술증거 외에 어쨌건 결재할 때 무언가 목적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특수활동비라는 자체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은 할복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이 돈이 갔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돈이 건네진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경환 의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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