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이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서울 구로동 일대.
지난 1960년대 정부는 이곳에 구로공단을 조성하려고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았지만 고 이영복 씨 등은 강제 토지수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송에서 패한 정부가 서류를 조작해 소송을 냈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농민들은 불법으로 유치장에 감금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소송에서 져 땅까지 빼앗긴 뒤 지난 1983년 숨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우선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도 재심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농지 시가 상당액인 32억 3천5백여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권 이전 청구는 농지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농민들은 반세기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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