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 159만 명 채무 면제·3년 유예 / YTN

2017-11-29 2

정부가 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채무를 없애주거나 유예하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과 대부업체 등의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159만 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3년간의 유예기간 후에도 상환능력이 안 되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장기연체자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과 불법 과잉 추심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고, 또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자력으로는 재기가 어려운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 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재심사를 실시함으로 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채무 연체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연대보증인 24만 명에 대해서도 간이 심사 후 즉시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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