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신고제 도입...기사 처우 개선 마련 / YTN

2017-11-28 1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소비자는 택배비로 보통 2천5백 원을 내고 있지만 실제 택배 회사가 받는 돈은 이보다 30% 이상 적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 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를 신청하면 택배비로 보통 2천5백 원을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택배 회사가 받는 택배 요금은 평균 천730원으로 소비자가 내는 돈보다 30% 이상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또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택배 기사들이 휴가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택배 차량 신규허가 등 진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 방안을 국무회에서 발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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