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급제동...권익위 부결 / YTN

2017-11-27 0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전원위원 14명 중 참석한 12명 가운데 개정안 찬성이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가장 격론이 벌어진 부분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었습니다.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 등 2차 가공품도 10만 원 상향을 적용할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우·갈비 등 육류와 꽃·화분 제품 등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인 만큼 농·축·수산업계의 청원이 꾸준히 이뤄졌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에,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업계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9.2%가 청탁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국민 여론도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내년 설 연휴에 농·축·수산업계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표도 틀어졌습니다.

또,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무원 경조사비 상한을 낮추는 안도, 그대로 10만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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