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2심도 '음주운전' 무죄..."열심히 살겠다" 눈물 / YTN

2017-11-16 4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벗어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씨는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마신 술의 양과 체내흡수율 등을 토대로 계산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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