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발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등이 동의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전협의체 활동 제도화,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 폭력 행위 근절,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밝혔습니다.

사업협의체는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이뤄져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5차례 이상 대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불가피한 인도집행의 경우에도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인력이 폭력 같은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막고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인덕마을이나 옥바라지 골목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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