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시중은행 간부들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검찰이 1명을 입건했습니다.
일단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문제의 지점장은 지위를 이용해 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 등 횡포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시중은행 지점장 박 모 씨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대출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무고 혐의가 더해져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 / A 시중은행 전 지점장 : (어떤 내용으로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찍지 마세요. 진짜….]
수사가 시작된 지 거의 일 년 반 만에 청구된 영장이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광주광역시 상무 지구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성매매 혐의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박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50억 원대 대출 알선 등을 미끼로 업자로부터 2천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A 씨 / 박 전 지점장 사기 피해자 : (박 전 지점장이) 돈을 받지도 않았고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저를 무고로 고발했습니다. 입증 자료를 제가 검찰에 제출해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씨와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지역 본부장과 지점장 3명도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박 씨는 버젓이 명예퇴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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