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예비군 훈련 면제...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태풍 차바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들의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 울주군과 북구에 거주하는 예비군과 예비군 직계 존·비속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태풍으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과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를 울산시에 제출하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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