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여상원 /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게 지금 적반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구시보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민족주의가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모양인데 날뛴다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 삼는 게 뭐냐하면 우리는 적법한 지역, 한중어업협정에 의거해서 물고기를 잡아도 되는 지역에서 했는데 너희가 시비 건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겁니다. 경비정이 침몰한 지점이 공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범죄지는 우리나라거든요. 우리 영해거든요.
우리 국토이고. 그래서 경비정이 추적해서 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침몰했는데 그 침몰한 지점이 영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한 국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답답한 얘기인데요.
지금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범죄지가 우리 국내 영토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인터뷰]
국제해양법상도 범죄지가 우리 영해이면 그 범죄를 행한 배가 공해상으로 달아나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중국에서는 지금...
아마 중국 외무성이 왜 저런 국제해양법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마치 사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치 내정간섭을 하듯이 아직 우리나라를 자기들 속국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어디 중국 국민을 법 집행을 하느냐. 정말 오만하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은 G2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얘기하다가 지금은 해경 단속이 월권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보면 이게 우리 해경 침몰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한국과 중국 간에 협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쳐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선과 어민들을 송환해서 우리가 우리 법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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