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 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 분야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 가능 횟수를 은행 한 곳은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1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예금계좌가 가 압류됐다는 이유로 만기 전에 원리금까지 갚도록 한 약관은 없앴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0191331375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