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재계도 초비상...뇌물죄 적용될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최순실을 지원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막대한 자금을 댄 기업들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재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정경유착의 공범이라는 비판에다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돈을 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태 초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돈을 낸 것은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9월 26일 국정감사) : 한류 확산에 따른 기업계의 협조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뜻을 모아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가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10여 개 대기업이 불과 며칠 만에 774억 원을 낸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금 전에 대기업 총수 7명을 1대1로 만난 증거도 나와서 해당 총수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단 출연금 외에 별도로 수십억 원씩을 내거나 요구받은 대기업들은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승마지원금으로 35억 원을 보냈고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았습니다.

SK그룹과 부영그룹도 70~80억 원 지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검찰은 아직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대가적 약속을 받고 기부를 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형법이나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준 돈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권이나 현안 해결 등 뒷거래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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