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시가 민정수석실의 핵심 업무인 만큼, 우 전 수석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팔짱을 낀 채 한가롭고도 여유 있는 표정, 기자를 노려보던 '매의 눈'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출석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점퍼를 입은 채, 반대편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선 '후배 검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검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던 밤 9시 반쯤에 카메라에 찍힌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
청와대를 나온 직후 검찰에 불려 나오자 '이제 끈이 떨어졌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하던 '위세'를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쌀쌀한 날씨를 고려해 검찰 측은 점퍼까지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는 15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특별수사본부 조사실은 피해갔습니다.
본인과 처가 회사 등을 둘러싼 각종 비위와 관련해 별도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에서 '피고발인' 조사만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2년 5개월 동안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거친 만큼, 최순실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배경을 놓고도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시견' 역할이 민정수석실 핵심 업무기 때문입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실태를 몰랐다면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낸 셈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보 / 변호사 : 알고도 용인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공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면 민정수석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면제'해주고 여론에 떠밀려 늑장 소환에 나섰던 검찰은 이제 '황제 소환'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와 관련한 수사는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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